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요구서를, 출석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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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 진술서․자료 또는 물건 등 제출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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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 출 석 요 구 서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 문서번호 : 수 신 : 사 안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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