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피해자 및 유족의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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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 및 유족 등록대장 등록번호 | 접수번호 | 신 고 인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희 생 자 | 유 족 | 유 족 | 유 족 | 유 족 | 비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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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