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6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3-05 · 시행 2021-03-05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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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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