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그 유족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서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와 위원회에서 발부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ㆍ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피해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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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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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