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그 유족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서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와 위원회에서 발부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ㆍ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피해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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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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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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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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