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18-10-16 · 시행 2019-01-17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위원의 보호 등
제12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제13조
비밀준수의무
제14조
불이익의 금지
제1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의결정족수
제19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제23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제24조
신고 및 신청의 기각
제25조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
결정 등
제27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28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제29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제31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2조
조세 면제
제33조
소멸시효 등
제34조
환수 등
제35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38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39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4조
위로금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5조
미수금 지원금
제6조
의료지원금
제7조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8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