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 공포일 2018-10-16 · 시행일 2019-01-1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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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8-10-16 · 시행 2019-01-17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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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19-01-17 시행 기준 조문 4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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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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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제11조 위원의 보호 등제12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제13조 비밀준수의무제14조 불이익의 금지제1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의결정족수제19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무국의 설치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제22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제23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제24조 신고 및 신청의 기각제25조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제26조 결정 등제27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제28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제29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제3조 유족의 범위 등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제31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32조 조세 면제제33조 소멸시효 등제34조 환수 등제35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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