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피해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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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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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