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피해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③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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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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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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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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