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 소관 - · 총 34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1-12 · 시행 2024-11-1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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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11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제12조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제13조 사무국장제14조 하부조직제15조 운영지원과제16조 기획총괄과제17조 조사심의관제18조 지원심사관제19조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제2조 부상의 범위제2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1조 피해진상조사 방법제22조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제23조 명부 작성 등제24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제25조 지급결정제26조 결정서의 송달 등제27조 재심의신청 절차 등제28조 동의 및 지급 청구제29조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제3조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제30조 결과보고서의 내용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2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3조 시행세칙제34조 사무국의 존속기간제4조 의료지원금제5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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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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