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4조 (활동복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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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하되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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