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4조 (활동복 제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현장 등에서의 민방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복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활동복은 조끼형태로 제작하되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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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민방위 활동복 제작사양
4. 조끼 가. 앞면 나. 뒷면 다. 오른쪽 가슴 표찰 규격 라.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 마. 색: 노랑, 녹색, 진남색 바. 스냅 - 크기: 1.5㎝ 2개 - 소재: 금속제(니켈) - 색: 은색 사. 지퍼 - 앞 여밈용: 나일론 5호 지퍼 1개 - 주머니용: 플라스틱 3호 지퍼 2개 아. 안감: 망사(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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