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방위 준비 명령
제11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제12조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제13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제14조
대피시설의 관리
제15조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6조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제18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제19조
지원절차 등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3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4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제25조
연합 민방위대
제26조
민방위대의 편제
제27조
상호 응원 절차 등
제28조
편입신고 등
제29조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30조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31조
민방위대 현황 보고
제32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32의2조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제35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6조
교육훈련 소집
제37조
교육훈련의 면제
제38조
출석확인 등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4조
위원장
제40조
교육훈련 결과 보고
제41조
동원 요건 등
제42조
동원 결과 보고
제43조
동원 절차
제44조
동원 해제
제45조
복제
제46조
복제의 제작 양식
제47조
복제의 운용
제48조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9조
기의 제작 양식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0조
기의 비치범위
제51조
기의 사용
제52조
기의 관리
제53조
기의 반납
제54조
기의 손상 등 보고
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6조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제57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8조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9조
부상자의 치료
제6조
서무
제60조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1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2조
응급조치의 절차
제63조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제64조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5조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제65의2조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의3조
피해 신고서
제65의4조
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의5조
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의6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의7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6조
제7조
수당 등
제8조
협조 요청
제9조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