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6-04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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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6-04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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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2025-06-04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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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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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방위 준비 명령제11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제12조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제13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제14조 대피시설의 관리제15조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제16조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제18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제19조 지원절차 등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제22조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제23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제24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제25조 연합 민방위대제26조 민방위대의 편제제27조 상호 응원 절차 등제28조 편입신고 등제29조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제30조 편성 및 이동 사항 등제31조 민방위대 현황 보고제32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제32조의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제33조 현지 교육훈련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제35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교육훈련 소집제37조 교육훈련의 면제제38조 출석확인 등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제4조 위원장제40조 교육훈련 결과 보고제41조 동원 요건 등제42조 동원 결과 보고제43조 동원 절차제44조 동원 해제제45조 복제제46조 복제의 제작 양식제47조 복제의 운용제48조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제49조 기의 제작 양식제5조 회의 및 의사제50조 기의 비치범위제51조 기의 사용제52조 기의 관리제53조 기의 반납제54조 기의 손상 등 보고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제56조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제57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제58조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제59조 부상자의 치료제6조 서무제60조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제61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제62조 응급조치의 절차
제63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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