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2조 (민방위복제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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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민방위복제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리 및 착용수칙제4조 · 활동복 제정제5조 · 지급기준 등제6조 · 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제7조 · 민방위복 의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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