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2조 (민방위복제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계절에 구별 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5조의 민방위복과 제4조의 민방위활동복(이하‘활동복’이라 한다)은 복제의 착용 여건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복장으로 통일하여 착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