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3조 (관리 및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위복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민방위복제를 착용 시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계급장, 표지장 등의 부착 등 그 밖에 복제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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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방위복제의 착용
제3조 · 관리 및 착용수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활동복 제정제5조 · 지급기준 등제6조 · 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제7조 · 민방위복 의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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