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3조 (관리 및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위복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민방위복제를 착용 시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급장, 표지장 등의 부착 등 그 밖에 복제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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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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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