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5조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 또는 활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ㆍ활동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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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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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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