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6조 (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활동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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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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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