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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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2.>
②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의 인가등을 신청한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2.>
③삭제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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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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