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0327
article_no:2
위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15. 7. 2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개정 2018. 6. 28.>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 2020. 8. 27.>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신설 2021.3.25.>
② "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계열사"라 함은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 2015. 7. 22.>
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2.>
⑥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7. 22.>
⑦ "전산사고"라 함은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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