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개정 2015. 7. 2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개정 2018. 6. 28.>1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 2020. 8. 27.>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신설 2021.3.25.>
②"외국계 금융회사"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국내 지점 또는 계열사인 전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계열사"라 함은 해당 금융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상장된 회사의 경우 소유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④"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금융회사(제2조제2항의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해당 고객의 정보 및 금융거래행위의 결과로 생성된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 2015. 7. 22.>
⑤"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22.>
⑥"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7. 22.>
⑦"전산사고"라 함은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의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업무의 중단 또는 지연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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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고 때 관련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화상회의 툴 사용 시 업무위탁 여부 및 이용절차 준수 필요성 질의
전자금융과 무관한 SaaS 메신저·화상회의 이용도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해당해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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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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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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