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처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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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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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 2015. 7. 22.>
3.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③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ㆍ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④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2.>
⑤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시 고려한다. <개정 2015. 7. 22.>
⑦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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