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정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②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외로 이전하실 수 없습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외로 이전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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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