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정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②금융회사는 위탁 처리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외로 이전하실 수 없습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해서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외로 이전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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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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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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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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