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②삭제 <2015. 7. 22.>
③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