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독 및 검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0327
article_no:8
위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② 삭제 <2015. 7. 22.>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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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