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조문 원문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삭제 <2015. 7. 22.>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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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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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