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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8조
제8조감독 및 검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조문 본문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② 삭제 <2015. 7. 22.>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 현황을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4 정보처리의 위탁
"① 위탁 금융회사 및 해당 업무의 수탁회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cites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7 1항 2호 보고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정보처리 위탁행위 또는 위탁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제7조제1항제2호의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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