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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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량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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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량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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