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업무관리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급시설 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관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
과제책임자 변경 등 취급시설 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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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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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