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 (식량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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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2.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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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2.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의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취급시설 관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4조
①항에 해당되는 안건 제안 시 위원장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관련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LMO 관련 업무담당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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