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9조 (다른 지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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