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실, 온실 및 LMO 격리 포장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식량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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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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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