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제8조 (관계 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타기관 또는 식량원에서 실시하는 LMO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관계 종사자 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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