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증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열처리 기준에 따라 열처리된 건초는 CFI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이 선적화물은 CFIA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90℃ 온도에서 처리되었으며, 헤시안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 (회사명, 회사주소, 시설번호)"["THIS SHIPMENT IS FREE OF HESSIAN FLY (MAYETOLIA DESTRUCTOR) BASED ON HEAT TREATMENT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90 DEGREES C AT A HEAT-DRYING FACILITY DESIGNATED BY THE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AND FACILITY NUMBER)"]2. 열처리 일시3.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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