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③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④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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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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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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