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한국 식물검역관은 수입 항구에서 한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포장 및 식물검역증 기재사항들의 확인 후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검역 결과 살아있는 헤시안 파리가 발견 시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함은 물론 발견 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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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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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