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①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CFIA가 항상 연간생산이 시작될 때 1년에 한번 증명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CFIA는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CFI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증명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FIA는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한국측이 요청할 경우 시설의 확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한국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측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