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처리 및 시설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①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img id="100658019"></img>
②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③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
⑥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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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우려병해충
제4조 · 처리 및 시설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장 및 표시사항제6조 · 시설의 검사제7조 · 증명방법제8조 · 수입검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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