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처리 및 시설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이 포함된 건초는 Certification program for Heat Treated/Dehydrated shredded or chopped forage products containing Hessian fly host material produced in Canada for Export to Korea(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아래 표와 같이 열처리되어야 한다.<img id="100658019"></img>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열처리 드럼의 온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건초가 열처리시설 내 드럼에서 사이클론까지 100초 이상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할 때까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해당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3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식품검사청 (이하 "CFIA"라 한다)이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해야 한다.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CFIA는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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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