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포장 및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①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③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④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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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우려병해충제4조 · 처리 및 시설조건
제5조 · 포장 및 표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설의 검사제7조 · 증명방법제8조 · 수입검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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