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포장 및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파쇄 또는 절단된 개밀속(Agropyron spp.), 밀속(Triticum spp.), 보리속(Hordeum spp.), 라이밀속(x Triticosecale), 호밀속(Secale spp.) 식물의 건초 또는 이 속의 식물이 포함된 건초를 한국으로…

1. 조문 원문

열처리된 건초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거나, 보관할 경우 열처리되지 않은 건초와는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승인된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각각의 포장 단위 또는 파렛트에는 건초에 사용된 식물의 종명, 처리일자, 열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로트번호, 열처리 정보가 표시된 라벨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CFIA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식물검역증에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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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