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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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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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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