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9조 (기초순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후 기초순자산을 표시한다.1.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해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반영한다.2. 회계변경누적효과: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기초순자산에 회계변경누적효과 계정과목으로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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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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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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