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0조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정의 및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교환수익 등에 포함되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은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정부내로부터의 무상이전수입ㆍ지출과 정부외로부터의 무상수증 등 각종 재원조달 및 이전거래를 의미한다.
②무상이전수입은 국립춘천병원 재무제표 작성시 무상이전지출과 계정간 내부거래제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시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타회계/기금간의 무상이전지출 금액과 내부거래제거 된다.
③무상이전수입 중 자본금 성격의 납입자본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상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재정운영표제26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제27조 · 수익의 정의제28조 · 수익의 구분제29조 · 수익의 인식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0조 ·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의 정의 및 회계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비용의 정의제32조 · 비용의 인식기준제33조 · 원가계산제34조 · 자산의 평가기준제35조 · 유가증권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