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8조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으로 감가상각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건물ㆍ구축물의 내용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별표1]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2.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조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3.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③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처분 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④기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⑤자본적지출 발생시 감가상각비는 전진법(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당기 개시일 부터 당기 및 당기이후 변경의 영향이 미치는 기간 동안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⑥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간접적으로 차감한다.
⑦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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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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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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