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6조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④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2. 비배분비용: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ㆍ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3.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
⑤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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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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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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