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54조 (필수보충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2. 연금보고서3. 보험보고서4. 사회보험보고서5. 국세징수활동표6.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7. 수익ㆍ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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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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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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