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9조 (수익의 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12-0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교환수익 중 병원운영에 따른 용역제공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4.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2. 제재금 수익: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가 집행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2-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