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공포 · 2021-05-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관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에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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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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