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1. 소비자단체 및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2.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추천하는 자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 등 자본시장에 전문성이 있는 자4.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 위촉위원 등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5.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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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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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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