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공포 · 2021-05-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하는 경우 : 한국금융투자협회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1. 상품설명서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 결과 및 근거3. 금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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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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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