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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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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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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