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공포 · 2021-05-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2항 각호의 위촉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8조에 따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을 분장하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소속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10인 이상으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이해도 확인과정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회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