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공포 · 2021-05-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제8조제3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3항의 문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8조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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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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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