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와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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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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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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