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공포 · 2021-05-0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치)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