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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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 등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 등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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