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 등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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