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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