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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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편집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4. 연구윤리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에 대한 게재여부 심사 및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4. 연구윤리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에 대한 게재여부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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