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3조 (논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는 ‘한글과 박물관’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과 보고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수록한다.
논문 등 이외에 특별기고 논문,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따라 박물관 내외 관련 연구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어 논문 등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여 밝힌다.
각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간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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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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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