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8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 주제, 원고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적절성, 독창성, 내용 등에 대한 심층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심사를 할 수 있다.
②2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논문별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 등의 집필자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
④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결과를 의견을 달아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기획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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