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9조 (원고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5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 등을 심사한다.1. 연구주제의 독창성2.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정도 및 초록ㆍ참고문헌의 적절성3. 연구방법의 적절성4. 연구내용 및 결과의 논리적 적절성5.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시사점
②투고자는 원고 모집 기간 종료 두 달 이내에 원고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③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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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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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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