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4조 (논문 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②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③원고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 저자 또는 교신 저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은 각주로 표시한다.
④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원고투고신청서와 함께 송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최대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에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분량은 사진ㆍ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15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재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정부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내부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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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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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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